고령 체납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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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체납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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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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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10월, 11월 2개월간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단속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고령군에서는 군청 및 읍면 세무공무원으로 5개조 34명을 단속인력을 투입해 아파트 및 도로변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영치대상 차량은 7000여 대에 이르며, 체납액은 9월말 현재 5억4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회이상 체납액이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32%를 차지하는 등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군의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단속은 휴대용단말기(PDA)로 체납차량을 조회함으로써 번호판을 영치하며 현지에서 영치한 번호판은 해당 읍면으로 이관해 체납세를 완납하면 돌려주게 된다.
 또한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완납할때까지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령/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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