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장기 체납차량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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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장기 체납차량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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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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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경찰서는 지난 6월22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세징수법을 적용한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과태료 장기 체납자의 차량을 공매처분한다.

상주署, 법 경시 풍조 없애기 위한 특단 조치
 
 상주경찰서는 지난 6월22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세징수법을 적용한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과태료 장기 체납자의 차량을 공매처분한다.
 이번 조치는 상주 관내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는 1만5018건 8억3100백만원으로 자진 납부율이 15%에 불과하며, 성실히 납부한 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법 경시풍조를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는 것.
 이번에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아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기본 5%의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부과하며(최대 60개월 77%까지),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기관에 넘겨 신용불이익과 함께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감치명령에 의해 3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의해 소유차량을 강제 공매를 할 수도 있게 됐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 체납 과태료가 100% 납부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견인조치하여 공매를 진행 할 것”이라고 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w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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