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노점상 단속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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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노점상 단속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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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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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배짱영업 여전… 시가지 미관 저해·통행 불편
군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무기한 단속 실시”
 
 고령읍 시가지 일부 도로변에는 불법 노상적치물과 노점상 행위가 판을 치자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이 배짱영업으로 일관해 시가지 미관과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고령읍 중앙네거리 도로변에는 안전지대에 천막을 친 가운데 버젓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으며 승용차, 활어차,대형화물차 등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조모(45·고령읍)씨는 “불법영업을 해도 또한 단속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편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주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행정기관과 경찰은 한시적인 지도체계를 벗어나 주·정차 단속과 병행해 쾌적한 시가지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단속이 필요할 때”라고 주문했다.
 또 “공무원과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령읍 시가지 불법노점상들은 배째라식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주민들은 법이 있으나 마나 한다”며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노상적치 및 노점상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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