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바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9월 내놓은 정책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커다란 이견이 없어 발전위 건의안대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까지 7.0%로 26.7% 올리고 수급액을 최고 25%까지 줄이도록 했다. 또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의 발전위 건의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적자 보전금이 10년 후 현재의 5배 정도로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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