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녹지공원으로`대변신’
  • 경북도민일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녹지공원으로`대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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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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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복구해 국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녹지공원 100개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5일 “개발제한구역중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해제해 산업단지나 보금자리주택단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철저히 보존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훼손된 그린벨트도 대규모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구되는 그린벨트에는 녹지공원을 주로 만들 계획으로 국토부는 복구할 면적을30∼40㎢로, 여기에 들어서는 녹지공원을 100개 정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을 개발하더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되게 할 계획”이라면서 “주거단지 인근의 그린벨트에는 잔디구장, 대중골프장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중 보존가치가 낮은 308㎢를 2020년까지 해제하되 나머지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존해 나간다는 방침을 지난 9월 밝혔다.
 국토부는 비해제지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법률 개정안이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린벨트 중 훼손된 지역을 복구할계획도 동시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복구 면적은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20%로 정했으며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대상지역 공시지가의 1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에 들어설 수 있는 공공.공익시설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허용되는 시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는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 여가시설과 도로, 철도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등만 허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시설을 지을 때 내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을 없애 전액 내도록 했으며 불법행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상향조정했다.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등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이행강제금은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백만원 수준에 그쳐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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