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위험물 운반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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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위험물 운반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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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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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소방서는 11월 한달동안  이동판매용 이동탱크저장소 및 배달판매용 용기적재트럭을 대상으로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의 법률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무적차량, 용도폐지 후 불법운행,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품목 및 허가량을 초과해 저자하는 행위 시설기준 위반 상치장소 이외의 불법주차 등을 유형별로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이동탱크유조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해당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교육수료증 휴대 여부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이번 단속기간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도로상 주행 중인 위험물이동탱크를 대상으로 검문소 등지에서 수시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으로 적발이 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엄중 의법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김성웅 기자 ks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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