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적용대상은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의 정기분 지방세는 모두 포함되는데 기존의 농협, 대구, 국민 등 3개 은행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을 포함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던 자동이체 신청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함으로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어다”며 “지방세 체납예방 및 납부 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료 등의 징수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칠곡군 징수담당 (979-6123)
칠곡/김용구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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