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수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의거 지난 10월16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이동장·지방자치단체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격자 1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구연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상호 위원을 부위원장 겸 간사로 선정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간담회를 갖고 제33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변동할수 없는 의정활동비(1320만원)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지방의회의원 1명당 주민수 더미변수 값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2009 월정 수당 기준액 1394만원에 대해 ±20% 선에서 잠정의결 하고 11월11일 공청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심의회는 오는 18일 최종적으로 2009년 월정수당 기준액 결정에 대해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11월 말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할 결정서만 남겨두고 있다.
심의 결정된 의정비는 2009년부터 적용된다.
영양/김영무기자 ky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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