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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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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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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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의정비 심의 위원회(회장 구연한)는 지난 11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심의위원 주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액등 의원 지급 경비를 결정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고견을 수렴 공정성 확보및 지방의원 보수의 현실화를 도모 하고자 공청회를 가졌다.
 영양군수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의거 지난 10월16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이동장·지방자치단체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격자 1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구연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상호 위원을 부위원장 겸 간사로 선정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간담회를 갖고 제33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변동할수 없는 의정활동비(1320만원)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지방의회의원 1명당 주민수 더미변수 값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2009 월정 수당 기준액 1394만원에 대해 ±20% 선에서 잠정의결 하고 11월11일 공청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심의회는 오는 18일 최종적으로 2009년 월정수당 기준액 결정에 대해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11월 말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할 결정서만 남겨두고 있다.
 심의 결정된 의정비는 2009년부터 적용된다.
 영양/김영무기자 ky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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