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경북도의회는 13일 제230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3일까지 41일간 일정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채옥주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이날 `경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도내 각 기초단체가 조례를 마련해 둘째나 셋째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는 했으나 경북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경북지역 전쟁 참전용사들의 참전수당 조례를 두고 경북도가 말장난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필각 의원(칠곡) 5분 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07년 6월 14일 도 조례 제 2984호로 제정해 놓고도 경북도가 1년이 넘도록 예산 반영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 제 8조에서 참전수당을 특별히 규정해 놓았지만, 내년 예산반영에도 빠져 있어 비통한 심정이라며 도지사가 스스로 공포한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과 도의회의 의결권에 의미가 없을 뿐아니라, 이는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피력했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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