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난달 28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은 2만4910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돼 1월말 결정·공시된 1096호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형곡동에 있는 2층 주택, 4억원이며 가장 싼 집은 도개면 동산리에 있는 주택으로 106만원이다.
시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의 가격과 이의신청을 안내하기 위해 이달 초순 주택소유자에게 통지문을 우송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달 중 구미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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