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바레인 왕자로부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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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바레인 왕자로부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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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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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으로 소송 당해
 
 미국 팝스타 마이클 잭슨(50)이 캘리포니아의 대저택 네버랜드 랜치를 잃은 데 이어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다.
 17일 AP, AFP통신에 따르면 바레인 국왕의 둘째아들인 셰이크 압둘라 빈 하마드알 칼리파(33) 왕자는 “잭슨이 음반과 자서전을 내기로 하고 700만달러(약 100억원)를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영국 런던고등법원(1심 법원에 해당)에 소송을 냈다.
 알 칼리파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아마추어 작곡가인 알 칼리파 왕자는 2003년 잭슨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을 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2005년 처음 재정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알 칼리파 왕자가 처음 잭슨에게 지불했던 돈은 네버랜드 랜치의 유지비 3만5000달러이며 재판 비용으로도 220만달러가 쓰였다.
 알 칼리파 왕자는 “이 비용은 마이클 잭슨의 잠재력에 투자한 것”이라며 “잭슨은 공동작업을 통해 이를 갚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알 칼리파 왕자는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 녹음실을 만들고 생활비와 휴가비등을 지원했다면서 “경비 중에는 심지어 잭슨의 헤어드레서를 데려오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잭슨은 알 칼리파 왕자가 쓴 노래를 한 곡 녹음했을 뿐 음반을 내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잭슨의 변호인단은 잭슨이 알 칼리파 왕자와 유효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알 칼리파 왕자가 자유롭게 호의로 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알 칼리파 왕자는 19일 법원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잭슨의 변호사인 로버트 잉글하트는 잭슨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화상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잭슨은 10일 네버랜드 랜치의 소유권을 시카모어 밸리 랜치 유한책임회사에 넘겼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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