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의료원, 낙찰률 조정…5억 4000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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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료원, 낙찰률 조정…5억 4000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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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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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향 도의원 “환자 부담금 증가 원인” 지적
 
 김천의료원이 낙찰률 조정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5억4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인 김숙향 의원(민노·비례대표)은 20일 열린 김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약품 구매 입찰 과정에서 지난해 99.2%의 낙찰율을 보인 것은 사실상 특정업체와 긴밀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발생하기 어렵다”며 “특히 전국 16개 지역거점 의료원 중 최고를 기록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재정 손실을 줬으며 의료원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 시켰다”고 지적했다.
 의약품계약단가 결정과 관련, 의료보험 급여 품목은 낙찰율 134.3%를 적용한 반면, 비보험 품목과 임상병리시약의 경우 95.5%의 낙찰율을 적용해 2007년도 한해에만 5억4900여만원의 손실을 끼쳤을 뿐아니라, 환자 부담금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의료원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또 2001~2007년까지 매년 10억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유동성 위기로 인해 지난 9월부터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채불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원들이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등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해 온 반면 김천의료원은 경영상 위기를 들어 직원들의 임금 반납을 요구하고 일부 급여는 체불하면서도 병원 운영을 책임져야할 의료원장 등은 임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운영 체제가 무너졌다”며 “경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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