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야생동물 밀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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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야생동물 밀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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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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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야생동물 불법 포획과 밀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영양군이 이달부터 수렵장을 개설함에 따라 밀렵과 밀거래가 횡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건강원과 올무 등 불법 엽구제작 및 취급 철물점 등이다.
 이와 함께 신고보상제도도 운영해 불법 행위자를 신고해 검거된 경우 수달과 삵은 마리당 100만원, 멧돼지,고라니는 50만원, 뱀은 종류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개구리는 마리당 5천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올무도 개당 3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양식으로 잘못 알려져 식용해 오던 뱀, 개구리 등은 지난 2005년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잡는 사람과 사는 사람 뿐 아니라 먹는 사람까지도 처벌된다는 점을 주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영양/김영무기자ky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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