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 세입자도 보상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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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세입자도 보상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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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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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도로 개설에 불법 건축물 세입자만 보상
가설 건축물 세입자 13명, 행정소송 제기`반발’

 
 영천시가 도로를 개설 하면서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는 실내 장식비 및 영업비를 보상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가설 건축물 세입자들에게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완산동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 650m에 폭 35m로 확장 공사를 시작해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해 시장 삼거리까지 350m 구간에 대해 공사를 마쳤다.
 보상비를 포함한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시는 잔여 구간 300m를 확장해 내년 상반기 중 시청사에서 영천역간 일통하는 시가지 도로를 완공하기 위해 도로 부지에 포함된 지주들과 세입자들에 대해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는 가설건축물 세입자 13명에게 이 건물이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혀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 이들 주민들이 연명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이나 20년 전의 대법원 판례가 이 같은 경우 보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박종운 영천시의원은 “법이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일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법을 지킨 사람만 손해를 보는 이런 희한한 일을 시가 주장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알 수 없다”며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더욱이 시민을 위해서만 존재 가치가 있는 영천시가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처리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11월30일 현재까지 전체 대상 부지 34필지 중 가설건축물이 있는 3필지 지주들에게 자진철거 해 줄 것을 통보해 세입자 이근노씨 등 13명이 행정소송을 재기해 보상이 중단된 상태다.
 영천/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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