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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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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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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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는 2일 정신지체장애인 등을 상대로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박 모(26)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5월초 구미와 대구의 생활정보지에 대부업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정신지체장애인 김 모(27) 씨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해대부업체에서 12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7명의 명의로 11회에 걸쳐 52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대출 확인 전화가 왔을 때 당사자인 것처럼 속였고, 미리 알아낸 통장 비밀번호로 대출금이 이체되자마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손진천기자 sj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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