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성윤환 국회의원(상주)은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 등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 의원은 신문·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우리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동안 관련 법률들의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최근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잘못된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을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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