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제도 마련
영천시가 무분별하게 지원하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시의회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모석종 의원이 발의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단체들에게 지원되던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없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단체는 하나의 부서에서만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 동일인이 몇 개의 단체를 조직해 시 예산을 지원 받는 것을 원천 봉쇄 한 것.
제도를 정비한 시의회는 곧바로 보조금 지급에 대해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심사를 벌여 몇몇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총무분과위원회 정기택 부의장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구구한 말들이 많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며 “시의회가 이런 의지로 많은 단체의 곱지 않은 눈길을 예상하면서 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명칭이 다른 단체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해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집행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가 된 만큼 지금부터 집행부가 단체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은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고 가장 적합한 목적으로 시민 모두를 위해 보조금이 공정하게 집행 될 수 있게 고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천/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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