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55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택지적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도단속반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적정, 거래가격 조작 등 부동산투기 조장 행위와 관련 법률 위법·부당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영주/김주은기자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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