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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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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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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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는 관내 자동차 소유자 6만1231명에 대해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90억1600만원을 부과 했으며 이중 자동차세가 69억5000만원이고 지방교육세는 20억6500만원을 부과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소유자에게 부과 됐으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 까지이며 자동차세를 연납(선납) 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으며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시청 세정과에 방문해 카드 결제도 가능 하다.   경주/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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