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등 탄약창 주변지역 개발·지원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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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 등 탄약창 주변지역 개발·지원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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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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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의원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관련 법안’국회 제출
 영천지역 등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탄약창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자유선진당 박상돈의원실에 따르면, 영천 등 탄약사령부 예하 9개의 탄약창(대전시 대덕구, 충남 천안시·연기군, 충북 단양군, 전북 임실군, 충북 충주시·영동군, 경남 창원시 소재) 주변지역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
 이 법률안의 제정취지는 그 동안 탄약창을 제외한 여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속적으로 축소,완화되고 있는 추세인 반면 탄약창을 포함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축소 조정 대상에서 계속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도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천시와 충남 천안시 성환탄약창의 경우 1956년 설립 이래 5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조정 대상에서 항상 제외되어 왔고, 탄약보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재의 군사시설관리체계대로라면 앞으로도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은 물론 재산권 침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우선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탄약창 주변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계획 및 심의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 조성을 비롯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과 기업설립, 사회간접자본, 민간유치사업,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자연환경보전사업,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재해보상 등에 대해 제반 지원 활동을 해야 하며, 당해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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