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대경본부, 지역중기 지원대출 운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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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대경본부, 지역중기 지원대출 운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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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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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운용관련 기준을 개정·지원한다.
 또 설을 맞아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해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부(본부장 김성민)에 따르면 이날 지방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지원제도 운용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우선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자금에 대해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약화되고 있는 지역내 섬유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대구시, 경북도에서 추천하는 섬유산업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시설자금)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 배정요건이 구체화 돼 있지 않아 지원실적이 미미한 금융기관 특별신청에 의한 지원요건을 `재해, 거래처부도,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로 구체화함으로써 일시적 자금 필요업체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는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지역중소기업의 원자재대금 결제, 종업원임금 지급 등과 관련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500억원(은행대출금 기준 1000억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특별운전자금은 오는 1월 2~23일까지 기간 중 금융기관에서 취급되며 업체당 2억원(은행대출금 기준 4억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된다.
 이번 대출지원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출실적의 50%이내 해당액을 저리(연리 1.75%)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대출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금융위기, 설명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고 중장기 시설투자가 촉진되는 등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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