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하도급 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하도급공사비에 반영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발주자가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통보서’에 4대보험료 항목을 신설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우선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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