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기본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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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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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기 의원, 기본법 제정 위한 입법공청회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 의원이 준비 중인 `기후변화기본법’제정안의 주요내용인 국가 탄소저감목표 설정, 탄소세 도입 근거마련,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기후변화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은 녹색경제의 성장, 사회의 통합, 환경의 보전, 인류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은 국가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설정, 배출권 거래제 운영 근거마련, 탄소세 근거 마련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주체별 책무 외에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이행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책 추진을 위한 체계, 관련 기관의 협력 규정, 기술개발, 온실가스 배출보고 의무,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데이터베이스(DB), 배출계수 개발, 벌칙 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인기 의원은 “기후변화는 대한민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하며 “대한민국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탄소거래 시장 선점 등 기후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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