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주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내년 봄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제한 등의 차별을 두면 벌칙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22일부터 근로자 모집,채용에 한해 불합리한 연령 제한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임금, 복리후생, 교육,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 모든 부문에서 연령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직접적인 차별 외에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 집단에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도 이를 간접적인 차별로 인정할 방침이다.
연령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뒤 구제조치 등의 인권위 권고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아울러 구인 기업과 직업소개기관 사이의 소개 요금을 자율화하고 `헤드헌터’를 법률상 직업소개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