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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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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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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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순 음주운전이든, 음주운전 사고든 그 폐해는 본인은 물론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나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이 유행처럼 급증하여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대형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이다.  특히 우리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30~50대 연령층이 음주운전으로 가장 많이 단속을 당하고 있다.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그만큼 많은 연령층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세대들이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통계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제2의 범행도 서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이번 특별 단속은 주·야간 구분 없이 음주운전 예상 근원지부터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 국도 등 선별 단속을 통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차로, 대로 단속 등은 지양하고, 각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속 장소, 횟수를 공개도 한다. 남에게 배려하여 한잔 권하는 우리나라 음주문화는 좋은 사회 현상이지만 이를 망각하고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습관은 분명 버려야 할 악습임을 꼭 잊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김순애 (안동署 역전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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