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원산지표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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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원산지표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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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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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정성 회복…적극 홍보나서
 
 영덕군은 지난 22일부터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조기정착과 먹거리의 안정성 및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 농정과(과장 권용걸)는 품목별 원산지 표시는 쇠고기와 쌀(밥류)은 지난 7월8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축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가 표시대상이며 쌀(밥류)과 배추김치는 면적이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표시대상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주 음식이 대상인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된 주메뉴(음식)가 표시대상이며 중식, 양식, 한정식 등 코스요리 또는 세트메뉴로 판매·제공되는 경우도 코스요리 또는 세트메뉴에 기재된 음식에 돼지고기, 닭고기가 들어간 경우 모두 표시를 해야 한다.
 또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 표시대상이며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고 100㎡ 미만 음식점에서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중 하나를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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