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없어도 신혼부부주택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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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없어도 신혼부부주택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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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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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일부터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혼부부주택 청약 자격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회수를 12회에서 6회로 각각 단축했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서 `100%이하’로 조정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매도청구(알박기) 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뒀고 외국인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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