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남산공원, 2월부터 흡연·음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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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남산공원, 2월부터 흡연·음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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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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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신봉동 남산근린공원에서 내년 2월부터 흡연과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상주시는 남산공원을 2월 1일부터흡연과 음주가 금지되는 청정공원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구랍 31일 밝혔다.
 공원 내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다 적발되도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원 입구 여러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행 전까지 1개월간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현장 홍보와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남산공원은60만㎡ 규모로 상주 중심지에 자리잡아 주민들의 산책로와 여가 활동 장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데, 이번 조치로 더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해 청정공원을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를 적극 홍보하고 사회단체 등에 계도를 위탁해 효과를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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