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비리 관련 무혐의 판결…“조만간 계약” 계획밝혀
지분 70~80% 이미 확보, 인수금액 250~300억원대 추정
속보=SK그룹 환경사업단의 포항철강공단 4단지내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청록 인수(본보 2008년9월2일자 사회면 보도)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24일 지난 2004년 4월 (주)청록의 폐기물매립장 허가 비리와 관련 구속기소된 전·현직 대표 K모(47), S모(49)씨에 대한 최종 공판에서 무혐의로 판결했기 때문. 또 정장식 전 시장과 관련 입찰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건 도 혐의없음으로 기각처리돼 (주)청록 관련 법정공방은 일단락됐다.
이에따라 지난해 7월부터 (주)청록 현장 사무실에 직원을 상주시키며 인수작업을 진행해 오던 SK그룹 환경사업단은 조만간 청록측과 인수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측은 구체적인 인수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주)청록의 금융부채 규모인 250억~300억원대로 인수할 것으로 추정되며 청록의 지분 70~80%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청록은 지난해 지정폐기물 매립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신청했으나 인근 대송면 주민들과 포항시·의회·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대구환경청으로부터 무기한 보류 통보를 받았다.
한편 SK그룹의 (주)청록 인수에 대해 대송면 주민들은 “향후 지정폐기물 매립허가만 받지 않으면 누가 운영하던 상관없다”며 “SK측이 인수하더라도 지정폐기물 매립허가 반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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