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희귀수목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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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희귀수목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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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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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장대중)는 오는 12일부터 산나물 및 희귀수목 불법채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주 5일 근무와 웰빙 열풍으로 헛개나무, 느릅나무, 옻나무 등 희귀약용수목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채취를 막기 위한 것.
 특히 마구잡이식 불법채취자들이 이른 새벽시간 봉고차나 트럭 등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서면 통고산, 북면 응봉산 일대 입산지점 입구에 감시인력 50명을 집중 배치해 무단입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채취를 하다 적발되면 7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 “반드시 산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진/장부중기자j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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