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자동차세 선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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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자동차세 선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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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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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는 상반기 지방재정의 조기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절세혜택 부여를 위해 자동차세 선납(연납)제도를 시행, 연세액의 10% 경감시킨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동차세 년 세액의 신고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제공을 위해 지난 1일 기준 승용자동차 2만1800여 대에 대해 1월 납기로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하고, 선납으로 납부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6월 정기분으로 부과고지 하기로 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w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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