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이후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고 있어 자신의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이 늘어나는 추세다.
인터넷납부란 자동차관련 납부(체납)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위반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 신청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휴대전화문자 서비스(sms)를 통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자동차관련과태료는 교통행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해야했으나 인터넷납부시스템도입으로 실시간 체납상황을 알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전매매, 폐차 등 자동차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청 교통행정과나 인터넷납부조회를 활용해 과태료 금액을 확인 후, 체납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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