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간담회…회기일정 확정·개정조례안 심사
포항시의회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회기일정을 확정하고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시의회는 이날 운영위 간담회를 갖고 총 10회(정례회 2회·임시회 8회)에 100일의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의회는 우선 제152회 임시회를 다음달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어 올해 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시의회는 특히 올해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 임시회기 동안 1회씩 자체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달 예정된 임시회에서는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을 초빙해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해 국내·외 경제동향 전반에 대한 특강을 청취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밖에 이번 간담회에서 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산업단지지원팀, 포항미술관, 서울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전략경영팀, 미래산업팀 등 명칭 변경사항을 정리하기위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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