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구역 조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립공원 해제대상 지역은 공원지정 전부터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 식당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이미 개발된 지역, 도로·하천 등으로 잘려나간 지역, 공원 경계선·도로변·해안선에 붙어 있는 마을 등이다.
해제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해제 지역에 대해 관리권을 건네받은 지자체가 `환경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는 등 간접 관리는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가 해제 지역의 용도를 바꿔 개발할 때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자연경관 심의를 통해 환경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환경부는 반면 공원 경계와 닿아있고 생태 가치가 높은 국·공유지와 보전 가치가 높은 공원 경계선 근처, 계곡 부근 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국립공원내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현행 5개로 나뉜 용도지구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로 재편한다.
이 가운데 마을지구로 단순화된 지역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규제가 대폭 완화돼, 건축물 신·증축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기존에 허가 사안이던 건축물10% 이내 증축에 대해서는 신고도 생략된다.
또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 제한도 100㎡에서 200㎡까지로 완화되고 도서지역 자연환경지구의 농수산물 보관시설의 규모 제한도 600㎡에서 1200㎡로 풀린다.
환경부는 이 밖에 도서지역 등 특별한 수요가 있는 지역을 탐방계획지구(에코빌리지)로 별도 지정해 생태관광과 레저휴양 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은·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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