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 참여정부 고위 인사의 개입 가능성을 수사했던 검찰이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포스코가 2005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 A 씨가 국세청 측에 포스코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와 주변인물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정황 등) 나온 것이 없어 수사를 사실상 종결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주성(구속)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전 청장으로부터 `A 씨가 (포스코 세무조사와 관련해)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해 12월초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청장은 프라임그룹 측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파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검찰은 우선 포스코가 이 전 청장을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일 관할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A 씨와 세무조사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장인 B 씨의 계좌와 부동산 등 재산내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그러나 돈이 오간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최근 내사를 사실상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 전 청장 진술만으로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서 `너무 의욕만 앞세웠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증거를 제외하고는 (청탁 관련) 얼개는 다 파악한 상태여서 A씨가 자신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에 항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내비치며 수사 돌파구를 모색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 결과가 초라하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일단 이 전 청장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새 지검장이 취임하면 새 지침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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