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성주농협에 따르면 매년 파이프나 필름 등 조합원들이 구매한 농자재값을 12월 말에 대신 결제한 뒤 이듬해 5~6월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받고 있는데,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농자재 대금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성주농협 관계자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 농협으로 봐서는 7000만~8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지만 조합원들과 고통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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