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A 씨 등 성매매 여성 3명과 B 씨 등 성매수 남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3명은 지난해 11월 성매매 사이트에 무료 가입한 뒤`15만원에 조건 만남을 한다’는 프로필을 게재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B 씨 등을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20일까지 칠곡군 등의 모텔에서 20여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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