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포항여객터미널에 차량을 주차한 후 기상악화로 울릉도에서 출항을 못해 일정보다 장기 주차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23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 이용객이 추가 일정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 받으려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항에서 발권한 왕복승선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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