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청렴한 도시 건설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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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청렴한 도시 건설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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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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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위한 부조리 신고 포상제 조례 제정
 
 고령군이 부패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부조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직 부조리신고 포상제 조례를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하반기부터 공직 부조리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이와 함께 올해 반부패 대책으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청렴도 자체측정 ▲문자메시지 민원알리미 서비스 ▲민원전화 모니터링제 ▲청렴계약제 ▲건설공사 청렴이행제 등 14개 특수시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렴도 조사를 통해서 부조리 발생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직원 보수교육 등을 진행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감찰활동을 벌이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고 구조적인 비위와 부조리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며 “사회복지 시설, 사회단체 보조금등에 대해서도 감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령/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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