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연과 금전관계 아직 파악 못 해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옥상 망루의 화재가 시작된 지점이 망루 1층이라고 잠정 결론지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현장을 찍은 동영상,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경찰 특공대가 농성자를 검거하려고 전열을 정비해 망루에 두 번째로 진입하는 순간 위층에 있던 농성자들이 1층으로 던진 화염병이 터지면서 불이 붙었다는 것이다.
당시 망루 1층 바닥엔 시너가 괴어 있었고 화염병으로 일어난 불이 이 시너 때문에 커지면서 같은 층에 비축된 시너통 등 인화물질로 옮아붙은 뒤 3층의 시너통까지 번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불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망루 전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으며 망루 4층에 있다가 탈출한 일부 농성자는 목숨을 구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검찰은 망루에 있던 농성자들이 경찰 특공대에 검거되지 않으려고 특공대가 1차 진입했던 때부터 화염병을 던지고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강력하게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특공대는 1차 진입 때는 갖고 있던 소화기로 위에서 던지는 화염병의 불꽃을 껐지만 두 번째 진입할 때는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울 만큼 짧은 시간에 불길이 번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농성자금 6000만원이 입금된 계좌를 추적한 결과, 전국철거민연합과 용산 농성자들 사이에 금전이 오간 증거나 보상금 일부를 사후에 떼준다고 약속한 문서 및 정황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가 건물 점거 전 농성 참여자의 휴대전화를 모두 거둬들여 농성기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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