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공무원 마일리지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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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공무원 마일리지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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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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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 마일리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만족 행정구현 및 민원업무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정착되면 3일 이상의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군 관계자는 내다봤다.
 그러나 민원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처리결과가 거부·반려인 경우, 고충민원, 건의 등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법정기간 보다 단축처리 시 마일리지를 부여되지만 반면 지연처리 시 마일리지가 감소된다.
 군은 민원 한 건당 10점을 상한선으로 정했으며,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사무를 5일 만에 처리하면 2점 부여하나 8일 만에 처리하면 1점이 감소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 102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민원접수와 처리내용을 매월 계수화하여 개인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평가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개인별 순위표에 따라 상·하반기 2회평가를 실시하며 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청송/이창재기자 lc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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