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동상해, 우박 등의 피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예년보다 10일 앞당겨 시판된다.
10일 경북농협(본부장 최종현)은 오는 23일~3월 31일까지 판매예정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해 이날 경북농업인회관에서 농협직원 등 350여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2001년도부터 9년째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지난해 경북지역의 경우 봄동상해, 우박 등의 피해로 2300농가에 174억원의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는 전국 보험금지급금액(249억원)의 약 70%에 해당되며, 특히 청송지역 김모씨의 경우 농가 순 보험료로 165만원을 납부하고 우박 등 피해로 95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농업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었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된 것은 농업인들의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 증가, 연이은 보험금 수혜로 인한 기대효과 상승, 국고금 지원 및 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도예산 29억원 및 시군비 40억원의 보험료 지원 등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국비, 도비 및 시군비는 전년도 수준이상으로 농업인에게 보험료로 지원되므로 농업인들은 10~30%만 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은 7개(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감귤)로 태풍과 우박 등 특정위험방식으로 담보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과수원이 1000㎡이상으로서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 농가면 누구나 과수원 소재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가입 할 수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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