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오는 4월29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선거업무 수행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11일부터 4월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거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정리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때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와 이중신고 등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재·보궐선거 대비 실시하는 일제정리인 만큼 이번 기간 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주/김성웅기자 ks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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