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제 4대 지방선거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항시 지방공무원 53명에 한 사람당 48만 7000원에서 최고 206만원까지 총 54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같은 과태료 부과는 역대 선거에서 공무원들에 부과된 최고금액이며 대상자 또한 최다로 나타나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 선관위는 검찰이 포항시 행정지원국장 B씨와 기초단체장 비서실장 C씨를 지난 4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 식사 등의 접대를 받은 63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공직선거법(제 261조)규정에 따라 접대 비용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들 지방공무원들은 지난 1월부터 지역별로 개최하는 향우회에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측근인 시 행정지원국장과 비서실장 등으로부터 총 120여 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다.
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에서 경북도지사 선거와 관련, 시 행정지원국장 등은 소속 공무원들에 지역별 향우회를 열도록 하고 지난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열린 6개 지역 향우회 등에 참석해 전직 시장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식사 등을 접대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한편, 선관위의 집단 고액 과태와 부과와 관련, 이들 대상 공무원들은 “억울하다”면서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향우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다 회원들이 향우회 음식값 등은 각자 낸 회비로 충당되고 있다”면서 “대다수 향우회 참석자들은 도지사 후보 출마자 측근이 음식값을 낸 사실조차 모르는 일”이라고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 이의신청을 통해 억울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련 공무원은 “향우회 참석자들이 선거운동 관련 모임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출마자 측근이 회원들 몰래 음식값을 냈다면 선관위가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면이 있는 것 아니냐”며 과태료 부과 통보가 오면 본격 대응하고 나서겠다고 분개했다.
또 한 공직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향우회에 참석, 고향 사람들끼리 저녁밥을 나눠 먹으며 조촐한 정을 나웠을 뿐인데 50배 과태료 날벼락을 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관건선거가 통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느냐”며 법적 대응을 강력 시사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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