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의장 최영식)는 16~17일까지 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176회 임시회를 개회,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히 전개돼 윤유자 의원은 `영덕군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가임여성에 대한 수영장 월 이용료를 10% 감면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의 수영장 월 이용료를 30% 감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완섭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에 대해 경쟁력강화, 수주율 제고 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영덕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의결했다.
또한 권오섭 의원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통과시켰다.
이같은 군의원의 입법활동 활발에 대해 최영식 의장은 “앞으로도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입법활동을 활발히 펼쳐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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