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루 평균 11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22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음주운전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10월까지 음주운전 접수 건수는 3만3476건, 사상자 수는 3만7057명이다.
이는 2005년의 2만5431건, 3만1625명에 비해 각각 31.6%, 17.2% 증가한 수치다.
요일별로는 금요일(14.6%)과 토요일(18.0%), 일요일(16.2%) 등 주말에 집중됐고시간대별로는 21∼24시(25.7%)와 0∼3시(24.1%)가 가장 많았다.
특히 출근시간대인 6∼9시의 경우 점유율이 8.8%로 2005년 7.9%에서 상승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아침 출근길에 운전했지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날 19시∼21시에 소주 2병과 맥주 500cc를 마실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3%로 올라가며 12시간동안 0.18% 포인트 가량이 낮아지므로 다음날 아침 7시 출근길알코올 농도는 0.15%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사고는 종전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지만 2007년 12월 21일 이후에는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사고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 벌금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중대 범죄행위이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법당국의 법 집행도 엄격해졌으므로 술 약속이 있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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