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업회생절차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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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업회생절차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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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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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작년 39건…전년 대비 2배이상 늘어
   올해도 이미 7건이나 접수… 연쇄도산 `신호탄’

대구지역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은 작년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모두 39건으로 전년도 16건에 비해 2배이상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도 이미 7건이 접수돼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접수된 46건의 진행상황을 보면 인가 진행중 28건,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폐지 6건, 인가 결정.신청취하 각 5건, 개시신청 기각 2건 등이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업은 곧바로 파산 절차에 들어가기때문에 이같은 신청 증가는 기업 연쇄도산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경영위기에 몰린 기업이 늘면서 기업 회생.파산사건을 전담하는 대구지법 재판부는 중견그룹에 맞먹는 규모의 기업을 관리하게 됐다.
 대구지법이 관리하는 기업은 현재 30여개사로 자산 규모만도 5867억원에 달한다.
 업종도 자동차부품업,건설업,전자전기업, 병원 등으로 다양하다.
 법원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에서부터 관리인 선임 등 경영과 대표 인사권까지 총괄하고, 투자계획과 자산관리 등의 경영 전반을 매달 보고 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대구지법 안종열 판사는 “기업 회생신청이 크게 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생계획안의 계속기업가치가 현재파산가치보다 클 때 인가 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생신청은 채권단 동의 아래 채무변제를 하도록 해당기업에 기회를 주는 것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10년동안 계획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원이 파산명령을 내린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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