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분 1조8600억원을 이달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의 종부세제 개편으로 각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작년 3조1770억원에서 올해 1조4882억원으로 줄게 되자 국가 예비비로 1조8600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 가운데 4650억원씩을 각 지자체에 배정했다.
시·도별 배정액은 경북 1012억원, 전남 984억원, 경기 868억원, 서울 838억원, 경남 798억, 강원 751억, 부산 667억원 등이며 대구시는 383억원으로 적었다. 또 시·군·구별로는 인천 부평구가 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달서구와 동구는 50억원 이상 배정받았다.
행안부는 또 부동산교부세 보전 예비비 가운데 나머지 9300억원을 이달 중 지자체에 나눠줄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올해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1조4882억원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로 넘길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부세 감소 보전분 배정이 애초 일정보다 빨리 이뤄지고 있다”며 “재정 조기집행으로 가용자금이 부족한 지자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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