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이전하면 혜택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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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하면 혜택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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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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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관외 농업인, 관내 이전 인센티브 제공
 
 성주군은 관외 농업인도 주소지 관내로 이전하면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성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정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고 있는 성주군은 타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분야에서 후순위로 지원하거나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주로 주소지를 이전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군은 보온덮개자동개폐시설 설치 지원에 84억여원을 배정하는 등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전체 예산의 16%인 315억여원을 농업분야에 배정했다.
 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대구나 칠곡 등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성주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이 348가구(세대원 849명)로 조사됐다”며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한 만큼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귀농자 지원시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소이전은 물론 이주해 실제 거주토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 포상,불이익을 주기로 해 현재 전 공무원이 주소 이전을 완료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거주지를 이전했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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