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개발사업 조합장도 구속영장 청구
포항 S아파트 인·허가 뇌물비리 사건과 관련, 금품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 포항시 국장급 간부 J모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제시한 J씨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전 포항시 공무원 등에게 인사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이로써 S아파트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은 총 5명으로 늘었으며 1명은 수배 중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와함께 3일 포항 북구 모 지역 재개발 사업 조합장 K모씨에 대해 금품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씨는 재개발사업 정비업체인 K사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내로 S아파트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5명과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건축사와 정비업체 대표 등 2명을 기소할 방침이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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